• 나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일까?
  •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 20
  •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이하“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2024.5.1.부터 5.31.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Q&A)신청자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를 알려드립니다. 

    그밖에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상담(상담사: 5.1.~5.31. 평일 9~18시,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 365일 24시간)을 받을 수 있다.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

    번호

     

    구분

     

    질문 내용

     

     

     

     

     

    Q1

     

    자녀

    장려금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Q2

     

     

    ▸자녀장려금은 자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요?

    Q3

     

     

    ▸소득이 4천만원 조금 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Q4

     

     

    ▸연말정산 시(또는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Q5

     

     

    ▸올해 출생한 자녀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Q6

     

     

    ▸이혼한 가정인데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Q7

     

    소득 관련

    (근로·자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일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Q8

     

     

    ▸회사에서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또는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Q9

     

     

    ▸농·어업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Q10

     

     

    ▸대리기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Q11

     

     

    ▸연금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Q12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Q13

     

     

    ▸음식점 매출이 6천만원이면 3,200만원(홑벌이가구) 이상이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죠?

     

     

     

     

     

    Q14

     

    재산 관련

    (근로·자녀)

     

    ▸1억 5천만원짜리 화물 트럭을 가지고 있고 전세(1억원) 살고 있는데 재산기준(2억 4천만원 미만) 초과로 신청할 수 없죠?

    Q15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전세금 가액은 없는 거죠?

    Q16

     

     

    ▸재산기준(2억 4천만원 미만) 판정 시 부채는 차감하는 거죠?

    Q17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모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Q18

     

     

    ▸재산기준 판정 시 어떤 재산을 합산하는 건가요?

     

     

     

     

     

    Q19

     

    기타

    (근로·자녀)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Q20

     

     

    ▸저도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안내문을 아버지에게만 보낸 거죠?


    5.31.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위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5% 감액되니 5.31.까지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4-05-16 01:18]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 다른기사보기 최수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