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포장육’ 회수 조치

  • 암소육회냉장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암소육회(냉장)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인 ‘(주)한우유통 1번가(경북 포항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암소육회(냉장)(식품유형 : 포장육)’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킴 

    회수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7월 6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업체

    (소재지)

    소비

    기한

    생산량

    부적합 내역

    검사기관

    회수

    기관

    암소육회(냉장)

    (포장육)

    ㈜한우유통 1번가

    (경북 포항시)

    ‘24. 7. 6.

    24.7 kg

    검사항목

    기준

    결과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포항시청

    황색포도상구균

    n=5, c=0,

    m=0/25g

    양성*


    * 시료 5개 중 한 개라도 양성이 확인되면 부적합

    식약처는 포항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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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날 : [24-05-21 12:53]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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