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6월 10일 자로 고용노동부(이정식 장관)에 신설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미조직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지시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내 하부조직으로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근로자 이음센터’와 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한 ‘쉼터’ 등 전달체계를 토대로, 노동약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1)권익 보호, 2)참여‧소통을 통한 이해 대변, 3)분쟁조정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1. 인프라 구축: 근로자 이음센터’ 및 ‘쉼터’ 등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2. 권익 보호 : 공제회 등 활성화, 일하는 여건 개선, 표준계약서 활용 확산 등
3. 이해 대변 : ‘이음센터’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의견수렴 및 정책·지원에 반영
4. 분쟁조정 지원 : 갈등 해결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분쟁조정 등 지원
5. 법제화 추진 :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 및 실태조사 실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➊기존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와, ➋기존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의 주체가 되어 지원하는 체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구축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을 함께 보호하고자 한다.”라면서, “현장에서 노동약자들의 어려움의 목소리가 큰 만큼,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정책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하여 현장에서 빠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