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 디찌 에너지 드링크](/news/upload/1718210671589.jpg) |
회수 대상 제품 (디찌 에너지 드링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도브르이(경기도 안산시 소재)’가 수입해 판매한 카자흐스탄산 ‘디찌 에너지 드링크(식품유형: 탄산음료)’에서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퀴놀린 옐로우 : 우리나라, 일본, 미국, 캐나다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으나, 코덱스(CODEX), 유럽연합(EU),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에서는 일부 식품에 착색료 용도로 사용 가능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3. 11. 16.’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수입업체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제조업소 (제조국) | 제조일자 (소비기한) | 수입량 | 내용량 | 회수 사유 (기준) |
도브르이 (경기도 안산시) | 디찌 에너지 드링크 (탄산음료) | "RIKS LTD" LLP (카자흐스탄) | 2023. 11. 16. (제조일로부터 12개월까지) | 59,486.4kg | 330ml | 퀴놀린 옐로우 검출 (불검출) |
식약처는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