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박종길 이사장)은 농림어업인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4.7.1.부터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와 1인 경영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개선하는 등 고용보험 문턱을 낮췄다고 밝혔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개정(‘24.7.1. 시행)
고용보험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함께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보험이다.
그동안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 ‘24.6월 기준 4인이한 비법인 농림어업 임의가입 사업장수 2,925개소, 근로자 6,950명
하지만, ‘24.7.1.부터는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도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되었다.
또한, 농림어업 경영주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고 직원이 없는 1인 농어업 경영주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이번 개선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와 1인 경영주의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사업자 등록 요건이 완화되고 1인 가입이 가능해짐으로써 혼자 혹은 소규모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경영주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폭넓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4.9.30까지 3개월간 ‘농림어업 근로자 및 경영주 특별 가입기간’을 운영하여 농어업경영체 등록 업체와 농어업인 단체 등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제도개선 사항, 가입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관계 부처 및 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이번 농림어업인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빨리 안착되어 많은 농림어업인들이 더 넓고 두텁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