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기존에 사용하던 주소정보시설물(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이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산업계의 주소정보시설물 제작비용 절감 등을 위한 주소정보시설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건물 및 도로 등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의 바탕색이 현행 '남색'에서 보다 눈에 띄는 '청색'으로 바뀌고, 보다 직관적으로 건물 번호를 인식할 수 있도록 기초번호는 위로, 도로명은 아래로 배치한다.
기존에 유료로 사용하던 서체인 릭스체를 행안부·국토부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무료 서체인 한길체로 사용하도록 해 산업계와 지자체에서도 시설물 제작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 2021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표지판용으로 공동 개발한 무료 서체
또한, 시설물의 내구성 향상을 위해 시설물의 표면을 ‘코팅’ 처리하도록 했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시설물 재질인 알루미늄, 아크릴, 폴리카보네이트 중 폐기 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아크릴, 폴리카보네이트를 삭제했다.
이를 통해 기존 7~8년 단위의 주소정보시설물 교체 주기가 10년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준 또한 보완한다.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노인, 어린이 등을 고려해 건물번호판의 설치 높이 하한을 현행 1.8m에서 1.5m로 조정하여 누구나 쉽게 주소정보시설물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에 개정된 주소정보시설규칙은 지자체, 주소정보시설물 제작업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된 규칙은 전체 주소정보시설물이 아닌 신규 시설 또는 노후화 등으로 교체 설치하는 시설부터 적용하여 일괄 교체로 인한 불편함과 비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소정보시설물의 내구성을 더욱 튼튼히 해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누구나 쉽게 주소를 알 수 있도록 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더 쉽게 주소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