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 선글라스 및 패션안경 압수물품 사진 |
특허청(청장 김완기)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경기도 파주 일원에서 유명 상표의 선글라스, 패션안경을 온라인을 통해 유통시킨 A씨(43세)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2.10월~’24.6월까지 G 상표(브랜드) 등 유명상표 위조상품(정품시가 5600만원) 선글라스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상가의 30~50% 가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경기도 파주 일원의 주택을 단속해(’24. 6월) 유명상표 선글라스와 패션안경을 유통시킨 업자 A씨가 보관 중이던 유명상표 선글라스 위조상품 등 517점을 압수 조치했다.
현장에서 압수조치한 판매장부에서 장기간 위조상품을 거래한 정황도 확인돼 상표경찰은 정확한 유통규모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특허청, 위조상품 안전성 평가 의뢰 결과 안전성↓ 소비자 건강 위협>
상표경찰은 정품과 성능 비교분석을 위해 압수조치한 위조상품을 안광학 전문분석기관(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에 기능성 평가를 의뢰했다. 시험검사한 위조상품 4점 중 3점은 검사 중 안경테가 파손돼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품대비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위조상품은 쉽게 휘거나 부러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소비자들이 착용 시 가벼운 충격에도 파손돼 건강,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소비자 주의 당부: 위조상품 온·오프라인 매장, 안경점 등 다양하게 유통>
상표경찰은 ’23년 6월부터 안경점, 전통시장, 가정집 등 4차례에 걸쳐 단속에 나서 총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총 1,300여점(정품시가 3억 상당)의 가짜 유명상표 선글라스와 패션안경 등을 압수조치했다.
짝퉁 선글라스 유통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다수였지만, 최근에는 오프라인 시장, 안경점 등에서도 위조상품이 다양하게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표경찰은 위조상품이 소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정도로 품질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위조 선글라스가 진품과 외관상 차이가 적다고 하더라도 정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므로 정가보다 현저히 싸다면 구입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위조상품의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