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13세부터 34세 이하 가족돌봄청(소)년은 7월 30일(화)부터 8월 30일(금)까지 ‘가족돌봄 전담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이번에 새로 마련한 온라인 사업 홈페이지(www.mohw2030.co.kr)를 통해 가능하며, 해당 홈페이지는 복지종합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 가족돌봄청(소)년 : 가족 사정상 아픈 가족 돌봄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13세~34세 청(소)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정보가 부족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주간에 여러 곳을 방문하거나 일일이 가족 사정 등을 설명하지 않고도, 본인이 13~34세 가족돌봄청(소)년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를 마련하였다.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사업 홈페이지 내 게시판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전담 지원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4개 시·도 소재 청년미래센터 소속 전문 인력이 지속적으로 밀착 사례관리를 하게 된다.
* 선정기준 : ① 돌봄이 필요한 가족 ② 동일 주소지 거주 ③ 가족 내 다른 장년 가구원 부재 다만, 자기돌봄비는 대상자 가구의 소득재산이 중위 100% 이하인 청(소)년 중 선별
전담인력은 ①아픈 가족을 위해서 노인장기요양, 치매지원, 장애인활동보조, 방문간호, 일상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민·관 돌봄, 의료서비스를 연계한다. ②청년 당사자를 위해서는 주거·법률·취업·장학금 등 청년의 미래 준비에 도움이 되는 각종 민·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한다. 또한, 가구의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진로고민 등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청년 본인 스스로 중장기 미래준비 계획(일명‘자기돌봄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청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계획 실천과정 지원, 심리적 지지 등을 지속해서 제공한다.
* 가족돌봄청(소)년 가구에 특화된 다양한 서비스(재가돌봄·식사영양관리 등) 제공,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본인부담 일부 있을 수 있음
전담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돌봄 필요도 경중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연 200만 원의 ③자기돌봄비도 지원한다.
* 우리카드 포인트로 지급, 당사자 미래준비와 무관한 업종 등은 사용제한, 매월 우리카드사로부터 지출내역 확인(5.2 보도참고자료 참조: “연 최대 200만 원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우리카드 통해 지급”)
한편 보건복지부는 8월 14일부터 4개 시도에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기관인 청년미래센터가 개소한다고 밝혔다. 센터 개소 즉시, 소속 전담인력은 온라인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초기상담을 실시하고, 선정된 대상자들부터 전담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은 올해 4개 시·도에서만 신규 시행되지만, 시범사업 기간동안 전국 시행 모델을 구축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면서 “그간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이번 지원을 통해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많은 신청과 관심을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