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을 7월 31일(수)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31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단기복무 군간부 지원대상 확대
’24.5.1.자 「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개정으로 5년 미만 단기복무 후 전역을 앞둔 군간부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반영했다.
➋ 계좌한도 추가지원 횟수 제한 폐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1인당 계좌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추가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총한도 500만원 내에서 100만원 또는 200만원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는 추가지원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어, 100만원 추가지원 대상자가 이후 다른 유형의 추가지원 대상자가 되는 경우 추가지원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대 500만원 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취약계층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100만원 추가지원 대상)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200만원 추가지원 대상)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➌ 돌봄서비스 훈련 자비부담금 환급요건 완화
돌봄서비스 훈련을 받은 뒤 관련 분야에 취업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자비부담한 수강료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취업 시기 및 취업 인정 대상 기간을 확대하는 등 자비 부담한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