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9일(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가 시행 한 달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여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어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에 시ㆍ읍ㆍ면에 알리고 있다.
만약, 아동의 출생 정보가 시ㆍ읍ㆍ면에 통보되었는데도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ㆍ읍ㆍ면은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한다. 그 이후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최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
* 출생신고 최고 :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것
다만 출생통보제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나,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함께 시행하여, 경제적‧신체적‧심리적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새롭게 설치하였고,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 ‘1308’도 같이 개통하였다. 위기임산부는 1308번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을 찾아가면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만약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 등을 위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보호출산을 하게되는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시‧군‧구청장이 인도받아 보호하게 된다.
제도 시행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출생통보 현황과 위기임신 상담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난 한 달간(7.19~8.18, 총 31일) 368개 의료기관에서 18,364건의 출생정보를 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하였다. 하루 평균 약 600건의 출생정보가 통보되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419건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상담은 주로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대면 상담, 모바일 상담, 출동 상담 등도 같이 병행되었다. 위기임산부들은 주로 심리‧정서 지지, 서비스 연계, 경제적 어려움, 보호출산 신청, 의료‧건강관리 등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였고, 상담 후 위기임산부의 필요에 따라 시설 입소, 주거‧양육 등 긴급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16명의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호출산을 신청하였으며, 그 중에서 1명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였다.
대표적인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임산부 A씨는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낙태를 고민하던 중에 보호출산 제도를 알게 되었고, 고민 끝에 아이를 출산하여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이후 아이를 출산하고 숙려기간을 아이와 함께 보내면서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생겼고, 지역상담기관의 상담원과 상의한 끝에 보호출산을 철회하기로 결심하였다.
임산부 B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부모님이 임신중절수술을 제안하였으나, 본인이 직접 양육하고자하는 의지가 있어 지역상담기관을 찾아오게 되었다. 지역상담기관의 상담원은 상담과정에서 출산지원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를 제안하였고, 출산지원시설로 사례를 연계하였다.
임산부 C씨는 1308 상담전화를 통해 갓 출산한 아기를 키울 수 없어 유기를 생각하고 있다고 상담하였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아기와 산모를 안전하게 보호하였다. 해당 산모는 상담을 받은 결과 직접 출생신고를 하였고, 지금은 계속 상담을 받으며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산부 D씨는 임신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혼자서 고민하다가 갑작스럽게 집에서 출산하게 되었다. 급하게 119를 불러서 의료기관에 입원하였고 의료기관에서 1308을 안내하여 지역상담기관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
임산부 E씨는 몸의 이상을 느껴 병원에 방문하여 임신 사실을 늦게 확인하였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지원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다.보호출산제에 대해 이미 알고 있어 고민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한 이후 아이가 입양되기를 원한다며 보호출산은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지역상담기관은 임산부의 주거 등 지원을 위해 출산지원시설로 연계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상담지원기관(아동권리보장원)과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간 소통체계 및 협력을 강화하고 현안 공유를 통한 제도 안착을 위해 2024년 8월 19일(월) 12시에‘2024년 제1회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담당자,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16개 지역상담기관 기관장이 참석하였다.
중앙상담지원기관은 ▲지역상담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방안, ▲위기임산부 법률 지원 강화 방안, ▲민간 복지자원 발굴‧연계 현황 등에 대해 발제하고 지역상담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16개 지역상담기관은 주요 상담 사례, 지역 맞춤형 홍보 계획 등 지역상담기관의 업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등에 대해 건의하였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아이를 살리는 쌍둥이 제도,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가 시행된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으나,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정부는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돕고, 천하보다 귀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