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 (135만 명, 예상환급금 1,792억 원)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8.26.(월), 8.27.(화)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을 발송합니다.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23귀속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5년(’19~’23귀속) 동안의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끝납니다.
환급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예시) 9월 신고분은 10. 31.까지 지급, 10월 신고분은 11. 30.까지 지급
국세청은 이번 환급금 찾아주기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납세자들이 민간업체 이용 시 부담하는 수수료 없이 보다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