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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제품 사진 제품명(유형) : 에그 햄 치즈 페스트리(즉석섭취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에스엘비코리아(주)(경기도 용인시 소재)’가 즉석섭취식품인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금요일(8월 16일, 8월 23일)에 생산한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제조된 날로부터 1~2일 후인 토요일 또는 일요일(8월 17일 또는 18일, 8월 24일 또는 25일)에 제조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한 후 편의점(GS25, 이마트24) 등을 통해 약 9천 3백여 개, 1천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실제 제조연월일) 24.8.23.(금) → (제품 표시 제조연월일 예) 24.8.25.(일) 09:00
※ 소비기한을 연장하지 않음
*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초밥의 제조연월일 표시는 제조일과 제조시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소비기한 표시는 “○○월○○일○○시까지”, “○○일○○시까지” 또는 “○○.○○.○○ 00:00까지”로 표시하여야 함
아울러, 샌드위치 제조와 관련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적발하였고, 점검 당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이었던 제조연월일 거짓 표시 샌드위치 13종, 16,995개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을 제조ㆍ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