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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보도자료 |
법제처는 법령정보를 점자로 변환하는 ‘전자점자 소프트웨어’ 도입 예산(약 1억 7천만 원)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국회 심의 등을 통과해 최종 확정될 경우,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점자로 법령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검색시스템으로 법령, 자치법규,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령해석례 등 총 607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가 구축(2024년 현재)되어 있다.
그동안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올해 3월 시각장애인 1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장애인의 날(4.20.)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법령정보를 점자 형태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또한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6.1. 구성) 역시 전자점자 법령 제공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기획재정부에 전자점자 소프트웨어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구체적 사업 계획을 제시하여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앞으로 전자점자 소프트웨어가 도입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모든 법령정보를 점자 형태로 다운로드 및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50만 시각장애인들이 법령정보를 더욱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려는 시각장애인은 지금까지는 관련 조문을 ‘스크린리더’ 프로그램을 사용해 ‘들어서’ 확인해야만 했다. 앞으로 전자점자 소프트웨어가 도입되면 해당 조문을 점자 형태로 출력하여 바로 ‘보고, 읽을 수’ 있게 되어 해당 법령정보를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완규 처장은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은 모든 국민들의 권리”임을 강조하면서, “전자점자 소프트웨어 도입 예산이 최종 확정되어 더 많은 시각장애인분들이 법령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좋은 법령정보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각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법령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법제처의 노력은 계속 이어진다. 시각장애인·저시력 고령층 외에도 뇌병변장애인·국내 거주 외국인 등 많은 법령정보 소외계층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화면(UI/UX)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에 관한 대대적인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법령정보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