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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후)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가족관계정보 조회를 통해 법정대리인(부모) 확인으로 비대면(온라인) 아이핀 발급 가능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비대면 열람 추진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온라인) 아이핀 발급 절차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아이핀은 휴대폰‧신용카드 등을 보유하지 않은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본인확인 수단으로,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온라인) 아이핀 발급은 법정대리인(부모)이 아이핀 발급기관 홈페이지와 앱을 통하여 신청 및 동의 후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가 확인이 되면 발급이 가능하다.
그간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는 주민등록 전산정보 열람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하였다. 법정대리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비대면(온라인) 아이핀 발급이 불가(연간 8만명, ’23년 민원 기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아이핀 발급기관(서울 여의도 소재)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였다.
* 부모와 자녀가 모두 세대원(세대주가 조부모나 타인인 경우)이거나, 부모와 자녀가 다른 세대 거주 등
* 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일상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 과제 :‘14세 미만 아동의 본인인증(아이핀 발급) 절차 불편 해소)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방통위는 ‘23년 2월부터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의 비대면 열람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와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근거, 필요성, 효용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였다. 또한,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등을 통해 법정대리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정보를 아이핀 발급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이핀 발급 절차 개선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부모(법정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전산정보 상 세대주가 아닌 사유로 자녀의 비대면(온라인) 아이핀 발급이 불가했던 경우(연간 8만명, ’23년 민원 기준)의 불편을 해결하여,
법정대리인이 대면 발급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하고 전국 각지에서 서울 여의도(아이핀 발급기관 본사 소재지)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14세 미만 자녀의 본인확인이 필요한 지자체 돌봄 프로그램 회원가입, 교육 자격증 신청 및 자격확인 등 육아‧돌봄‧교육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기대한다.”며, “본인확인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