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임산부의 날’(10월 10일)과 ‘문화의 날’(10월 19일)을 맞아 ‘임신·출산’ 및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4건을 10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10월 추천 공공서비스 4건은 ▲맘 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엄마보험(우정사업본부), ▲문화누리카드(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문화예술패스’(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맘 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는 ▲임신‧출산 진료비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 신청, ▲엽산·철분제 지원, ▲고속열차 할인(KTX:특실 업그레이드 및 일반석 40% 할인, SRT: 특실‧일반석 30% 할인) 등 전국 공통 서비스부터 지자체 서비스까지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 임신축하용품, 임산부 주차증, 산모교실 등을 제공하며 지자체마다 서비스가 다를 수 있음
원스톱 서비스 시행 전에는 각각의 서비스 제공 기관에 개별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으나, 이제는 ‘정부24*’ 누리집 또는 앱이나 주민센터, 보건소 등 온·오프라인에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해졌다.
* 정부24 접속 → 원스톱 서비스 메뉴 → 맘편한 임신 항목 → 지원 항목 선택
아기의 희귀질환과 엄마의 임신 질환을 보장하는 무료 보험인 ‘대한민국 엄마보험’도 임신·출산과 관련해 꼭 알아두어야 할 서비스다.
지난해 11월 우체국에서 출시한 이 보험은 태아와 임신 22주 이내인 17~45세 여성은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공익보험’이다.
* 임신 22주 초과 시에는 주계약(태아)만 가입 가능
가입 이후 자녀가 크론병 등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희귀질환 진단을 받을 경우 100만 원,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질환(임신중독증, 임신성 고혈압‧당뇨병)에 걸리는 경우 최대 10만 원의 진단비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 보험기간: 자녀(태아)는 계약일로부터 10년, 엄마는 분만 시 까지(최대 10개월)
신청은 가까운 우체국보험 누리집(www.epostlife.go.kr) 및 앱(잇다), 가까운 우체국 창구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누리카드는 대상자에게 연 13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데 전국 3만 1천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영화관람료 2,500원 할인, 주요 서점 도서 10% 할인,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배구, 농구) 관람료 40% 할인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문화누리 누리집 및 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발급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기한은 연말까지다.
※ 단, 주민센터 발급은 11월 29일(금) 18시까지임
올해 성인(2005년생)이 된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청년문화예술패스’도 눈여겨 볼 서비스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공연·전시 등에 드는 관람비를 지원(최대 연 15만 원)해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문화예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됐다.
신청은 소득과 관계없이 2005년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협력 예매처(인터파크, yes24)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전시·연극·뮤지컬·클래식 등 예술공연을 예매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기한은 연말까지다.
한편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정부혁신 누리집(혁신24) 및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기동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임산부, 청년, 취약계층 등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국민 누구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정, 소확행’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