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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단속 |
한강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각광받고 있는 자전거 길이다. 하지만 이용자 증가와 함께 자전거 안전사고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 자전거 음주운전, 일명 자토바이(자전거+오토바이) 운행과 같은 불법행위와 안전속도(20km/h) 초과하는 과속 운행 등 한강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 및 서울경찰청과 함께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10월 10일(목)에 자전거 이용자들이 많은 반포 한강공원 일대에서 진행하였으며, 방배경찰서의 자전거 음주단속과 함께 자전거 안전속도 준수, 자토바이(자전거+오토바이) 통행금지, 주행 중 휴대전화·이어폰 사용자제, 안전모 착용 등 자전거 안전 수칙의 중요성을 알렸다.
<자전거 안전 위반 범칙금 등 처벌내용>
- 자전거 음주운전 : 범칙금 3만원(알코올농도 0.03% 이상) ※ 측정거부시 10만원
- 휴대전화 사용금지 : 범칙금 3만원
- 전기자전거 불법 개조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서울시는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 서울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10월 17일(목)에는 뚝섬 한강공원 일대에서 성동경찰서와 합동으로 음주운전 단속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 캠페인을 추가로 실시한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자전거 이용인구가 증가하는만큼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알리는데 이번 민·관·경 합동 캠페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