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균수 초과 검출된 ‘영유아용 이유식’ 회수 조치

  • 아이푸드경기 김포시 소고기과일죽
    ㈜아이푸드(경기 김포시) 소고기과일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이푸드(경기 김포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소고기과일죽(식품유형: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 10. 11.까지’와 ‘2024. 10. 12.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연.월.일.)

    내용량

    생산량

    검사결과*

    (기준)

    회수기관

    ㈜아이푸드

    (경기 김포시)

    소고기과일죽

    (영․유아용 이유식)

    2024. 10. 11.

    2024. 10. 12.

    200g

    14.6kg

    40, 30, 15, 75, 20

    (n=5, c=1, m=10, M=100)

    경기 김포시

    * 시료 5개 모두 허용기준치(m=10)를 초과하여 부적합

    식약처는 경기 김포시청으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글쓴날 : [24-10-11 15:33]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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