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10.14.~10.15.)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49명을 결정했다.
14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총 177건의 제재조치가 결정되었으며,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이다.
이번에 제재조치 대상자로 의결된 14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 7천 4백만 원이었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천 8백만 원이었다.
제재조치 시행(’21.7.) 이후 제재조치 대상자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35명(중복 제외)에게 총 1,814건의 제재조치가 이루어졌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현황(’21.10.~’24.10.) >
(단위: 건)
구 분 | 계 | ’21.下 | ’22. | ‘23. | ’24.10월까지 |
출국금지 요청 | 1,030 | 9 | 116 | 367 | 538 |
운전면허 정지요청 | 691 | 16 | 215 | 230 | 230 |
명단공개 | 93 | 2 | 28 | 42 | 21 |
합 계 | 1,814 | 27 | 359 | 639 | 7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