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0.2일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해당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 확대를 10.31일부터 시행한다.
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년부터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출시 이후 ’24.9월말까지 약 40.3만건, 1조 3,197억원을 공급하여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대학생·미취업청년·사회초년생 등을 지원했다.
금번 조치는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정책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그간 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던 햇살론유스를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저소득 청년 사업자 지원 기준은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창업(개업) 1년 이내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의 19∼34세 청년 사업자이다.
지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원, 물품구매, 임차료 등 특정용도자금의 경우 1회 최대 900만원 한도로 1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이용 가능하며, 이용 금리는 3.6%~4.5%(보증료 포함)이다.
햇살론유스 신청은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하거나 사전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을 통해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저소득 청년들의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5년에는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현재도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에게는 보증료 인하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p를 지원하여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후 ’25년 2분기 시행 예정)
* [사회적배려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등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지속,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을 청년 창업자까지 확대 실시한다며, 기존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청년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 사업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사업자들에게도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