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까지 서울시가 지원한 난임시술이 전년 대비 61.8% 늘었고, '24년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아기는 서울 전체 출생아의 1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월에는 ‘5명 중 1명(20.2%)’이 난임시술로 태어나는 등 ‘난임지원 사업’이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는 11.1.(금)부터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 확대,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등 ‘난임시술비 지원’을 늘린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지원 횟수 확대, 난임지원금 연령차등 폐지 등을 포함하여 한 차례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 지원 횟수와 항목을 추가 확대키로 한 것이다.
시는 작년 3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난임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 이후 ▴소득기준 폐지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 ▴지원 횟수 확대 ▴서울 거주기간(6개월) 폐지 등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 왔다.
<시술 지원횟수, 부부 당→출산 당 25회로… 시술 실패 등 중단 시에도 의료비 지원>
먼저, 기존에 ‘난임부부 당’ 생애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앞으로는 ‘출산 당’ 25회로 확대된다. 예컨대 난임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횟수 25회 모두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갖고자 할 때에 아이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당초에 45세 이상은 50%, 44세 이하는 30%로 차등 부담해 왔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도 이제 연령 관계 없이 모두 30%만 본인 부담하면 된다.
또 난임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에도 난임시술 중에 부담했던 시술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 지원조건 :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 의학적 사유(의료진 판단)
(※ 의학적 판단 외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 불가)
2. 지원횟수 : 제한 없음
3. 지원금액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액과 동일 지원
(신선배아 11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
참고로, 공난포 등으로 인한 난임시술 중단 지원비 건강보험 급여는 '18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난임시술비는 서류 제출 후 자격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24(www.gov.kr)․e보건소공공포털(www.e-health.go.kr),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상담부터 신청까지 가능하다.
<난임시설 지원 정보 확인 방법>
-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 유용한 정보→ 자료실(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Q&A, 거주지 보건소 상담 전화)
- 거주지 보건소 전화 또는 방문 상담
- ☎120다산콜센터 전화 상담
<난임시술비 지원건수, 전년 대비 61.8% 증가… 올 8월, 난임시술 출생아 20.2% 기록>
한편 올해 들어 서울시의 난임시술비 지원 건수는 37,918건(9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1.8%('23년 1~9월 23,432건→ '24년 1~9월 37,918건)로 증가했다.
올해 지원한 난임시술은 신선배아 21,328건, 동결배아 11,253건, 인공수정 5,337건 순으로 많았다.
또 올 9월까지 서울에서 태어난 ‘난임시술 지원 출생아 수’는 5,017명으로, 서울 전체 출생아(31,695명)의 15.8%를 차지했다. 시는 난임시술 지원을 확대했던 작년 7월 이후 임신에 성공한 아기가 올해 3~4월부터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24년도 난임시술 출생아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 8월 한 달 서울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3,489명, 이중 시의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출생아는 전체 출생아의 20.2% (704명)를 기록, 역대 최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많은 난임부부가 고액의 시술비 등에 대한 부담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시술받는 만큼 이번 시술비 지원 확대가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난임부부들이 간절히 기다린 아기를 품에 안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발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