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방법・내용) 8개 특별·광역・자치시와 9개 도에 대해 격년으로 번갈아 조사, 교통약자 현황・이동실태, 지역별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현황 등을 포함
(실시 근거) 「교통약자법」 제25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 실태 등 조사
[ 교통약자 현황 : ‘22년 대비 18만 명 증가 ]
조사 결과에 따르면, ‘23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총인구 5,133만 명의 30.9%인 1,586만 명으로 ‘22년 교통약자 수 1,568만 명 대비 약 18만 명 증가(+1.1%)했다.
- 교통약자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22년 대비 총인구가 약 11만 명 감소(-0.2%)한 반면에 교통약자는 증가했다. 교통약자 유형별로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65세 이상)가 973만 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61.3%)을 차지했다. 장애인 264만 명(16.7%), 어린이 230만 명(14.5%), 영유아 동반자 245만 명(15.4%), 임산부 23만 명(1.4%) 순으로 나타났다.
[ 전체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 : ‘21년 대비 3.8%p 증가 ]
‘23년도 특별·광역시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를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85.3%로 조사됐다. ‘21년 조사에 비해 3.8%p 증가한 수치이다.
* 장애인용 승강기, 임산부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한 시설
* (특별·광역・자치시 기준적합설치율) 79.4%(‘19년) → 81.5%(‘21년) → 85.3%(‘23년)
① 교통수단(탈 것)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 : ‘21년 대비 8%p 증가
‘23년도 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88.3%이다. ‘21년 조사 대비 8%p 상승하는 등 모든 부문에서 증가한 수치이다.
- 이동편의시설 : 전자문자안내판, 목적지표시, 휠체어승강설비, 교통약자용좌석 등 10개 항목
(버스 차량) 8개 시 모두 기준적합 설치율이 90%를 넘어 평균 95.9%로 ‘21년 대비 0.8%p 상승했다. 서울이 98.1%로 가장 높았고 세종시는 ‘21년 대비 ‘23년 8.8%p가 상승하여 가장 상승폭이 컸다. 항목별로 목적지 표시, 수직 손잡이의 적합 설치율은 100%였으나, 교통약자용 좌석의 적합 설치율은 87.6%로 나타났다.
(도시・광역철도 차량) 전국단위 조사 시 기준적합 설치율 97.3%로 ‘21년에 비해 1.3%p 상승했다. 경부・동해・경원선 등 한국철도공사 운영 구간 및 대구 1호선, 광주 1호선, 대전 1호선, 우이신설선은 기준적합 설치율 100%로 나타났다. 의정부경전철, 신림선, 용인경전철은 목적지표시 등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철도차량) 전국단위 조사시 기준적합 설치율 99.4%로 조사대상 중 가장 높았으며, 향후 노후 열차가 신규 열차로 대체됨에 따라 10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
(항공기) 전국단위 조사 시 기준적합 설치율은 73.9%로 조사됐다.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영상안내 등의 항목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여객선) 전국단위 조사에서 기준적합 설치율은 74.9%로 ‘21년 대비 37.1%p 증가했다. 이는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20년~‘23년)에 따른 시설 개선 효과로 분석됐다.
② 여객시설(건물 등)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 : ‘21년 대비 2.8%p 증가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21년 대비 2.8%p 상승한 82.8%로 모든 부문에서 적합 설치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객자동차터미널) 기준적합 설치율은 69.9%로 ‘21년대비 0.7%p 상승하였으며, 세종시의 적합률이 85.6%로 가장 높았다. 세부항목별 적합률은 승강장은 90.4%였으나, 안내 및 유도시설은 25%로 나타났다.
(버스정류장) 기준적합 설치율은 61.7%로 ‘21년 대비 4.6%p 상승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울산시의 적합률이 68.9%로 가장 높았다. 세부항목별 적합률은 턱낮추기가 90.5%였으나 안내판 점자 및 음성안내는 25.5%로 나타났다.
(도시・광역철도 역사) 기준적합 설치율은 91.8%로 ‘21년 대비 0.9%p 상승하였으며, 공항철도의 기준 적합률이 96.9%로 가장 높았다. 세부항목별 적합률은 점자블록이 99.7%였으나, 출입문의 경우 80.2%로 나타났다.
(철도 역사) 기준적합 설치율은 89.9%로 ‘21년 대비 1.5%p 상승했다. 세부항목별 적합율은 점자블록이 100%였으나, 안내 및 유도시설은 73.4%로 나타났다.
(공항여객터미널) 기준적합 설치율은 93.7%로 ‘21년 대비 7.7%p 증가하였으며, 울산공항의 기준 적합률이 9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부항목별 적합률은 보행접근로, 점자블록 등이 100%였으나, 매표소는 90.8%로 나타났다.
(여객선터미널) 기준적합 설치율은 89.5%로 ‘21년 대비 1.2%p 증가하였으며,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의 기준 적합률이 96.1%로 가장 높았다. 용기포항, 대연평도여객터미널은 임산부휴게시설 등이 적합하지 않았다.
[ 교통약자 이동실태 : 교통약자별 이용 교통수단 상이 ]
교통약자의 주 이용 교통수단을 조사한 결과, 자치구 내 이동 시에는 버스(32.4%)를 이용하거나 보행(29.8%, 휠체어 이용 포함)으로 주로 이동했다. 특별・광역・자치시 내 이동에는 버스(42.6%), 지하철(28.1%)을, 시외로 이동에는 승용차(62.8%), 기차(15.5%)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경우 모든 통행에서 바우처・임차택시(기초 15.0%, 광역 20.0%, 지역 간 12.1%) 및 특별교통수단(기초 5.5%, 광역 6.7%, 지역 간 3.1%)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의 버스・지하철 이용률(기초 25%, 광역 35.1%)은 지체(기초 52.5%, 광역 54.8%)・청각(기초 68.9%, 광역 65.6%)장애인의 버스・지하철 이용률에 비해 낮은 수치로 나타나는 등, 장애유형별에 따라 교통수단 이용실태 차이를 보였다.
[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 보급률 상승 지속 ]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의 승ㆍ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시내버스)의 ‘23년 전국 보급률은 38.9%로 ‘22년 대비 4.1%p 상승했다. 특별교통수단은 법정대수 대비 약 101.4%로 전국적으로 볼 때 법정대수를 처음으로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증보행장애인 150명 당 특별교통수단 1대 이상 확보
저상버스 배차간격은 ‘23년 전국평균 26.4분으로 ‘22년 26.8분에서 일부 개선이 되었으나, 지역 간 최대 81.2분의 편차가 있었다. ‘23년 저상버스 도입 노선 수는 2,497개로 ‘22년 1,831개 대비 666개 노선이 증가했다.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4,268대(‘22년)에서 4,600대로 332대 증차됐다. 전체 운행실적은 942만건으로 ‘22년 대비 83만건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9.7%). 광역이동은 41만건(‘22년 32만건)에 달하는 중・장거리 운행이 증가(+29%)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관심으로 이동편의시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를 전국 교통행정기관 및 사업자에 제공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동편의시설 지속 확충 노력과 함께, 교통약자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장 종사자・관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시청각 정보안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http://tmacs.kotsa.or.kr 내 ‘교통약자 관련 정보’)와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enara)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