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이하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
우선 ①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방공제’ 면제), ②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 경기도(과밀억제권역) 소재,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A씨 사례 》
【현행】 대출가능액 3.5억원
* 5억원 X LTV 70% - 방공제 없음(별도 보증 가입시)
【변경】 대출가능액 3억 200만원
* 5억원 X LTV 70% - 4,800만원
다만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주택시장 상황이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화하였다.
➊ 이번 관리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하여 적용하고, 지방 또는 비아파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➋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등은 관리방안 적용을 배제한다.
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하여 지원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한다.
* 지방, 비아파트, 신생아특례대출 등 예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는 조치 적용 배제
➍ 아울러 대출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여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
시행 시기 또한 충분한 유예기간과 경과 규정을 둠으로써 수요자들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약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12월부터 시행되며, 12.2(월)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12.1)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서 입주기간 시작일이 ’25년 상반기(~6.30)까지인 경우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하다.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생 등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하는 한편, 12.2(월)부터 소득요건 완화(1.3→ 2.0억원)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때 결혼 패널티 해소 목적을 고려하여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하여 소득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며,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디딤돌대출 관리방안 관련 사항은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부산·IM)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