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11월 1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평시 통합방위사태 또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