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위기임산부, 미혼부 등 출생 신고 시 법률지원 및 유전자 검사 지원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제공, 법률지원, 가정방문서비스 등의 지원 근거 등을 담은「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1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위기임산부 등 미혼모가 병원 외 장소에서 출산 시 또는 미혼부가 한부모가족지원을 받기 위해 출생확인 신청 시 필요한 법률지원 및 유전자검사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현재 한부모가족 무료법률지원사업(대한법률구조공단 위탁)으로 법원을 통한 출생신고 관련 상담, 법원 제출용 유전자검사비용 등을 지원중이나, 법적 근거 미비

    이와 함께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출생 신고 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 시‧군‧구청에서 출생신고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정책 안내 추진

    생계, 양육 및 학업 등의 삼중고를 겪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한부모 학업중단 현황을 교육부와 협의하여 조사하고, 학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상담 서비스 등 가족지원서비스를 한부모가족에게 가정방문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 법률은 조문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에서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다만, 출생확인 신청 시 필요한 법률지원 및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안정적 양육환경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안) : 5,614억 (올해 5,441억원 대비 3.2% 증액)

    <2025년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내용 변화>

    구 분

    기준 중위소득

    변화되는 점

    ‘24년

    ‘25년안

    아동양육비

    63%이하

    월 21만

    월 23만원(+9.5%)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65%이하

    월 35만원

    *0~1세 영아 월 40만원

    월 37만원(+5.7%)

    *0~1세 영아 월 40만원

    학용품비

    63%이하

    중·고등학생 자녀

    (1만 1천명)

    초·중·고등학생 자녀

    (2만 4천명)

    청소년(한)부모

    아이돌봄서비스

    -

    0~1세 자녀 정부지원율 90%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0~1세 자녀 정부지원율 90%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한부모가족

    매입임대 주거지원

    100%이하

    전국 306호

    전국 326호


    또한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조치 절차를 완화하였고, ‘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다. 

    (개정전)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 (개정후) 이행명령→제재조치
    *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 이행지원금 지급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라며,

     

     ㅇ “한부모가족들이 양육에 어려움을 덜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두터운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4-11-16 17:26]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 다른기사보기 최수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