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제공, 법률지원, 가정방문서비스 등의 지원 근거 등을 담은「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1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위기임산부 등 미혼모가 병원 외 장소에서 출산 시 또는 미혼부가 한부모가족지원을 받기 위해 출생확인 신청 시 필요한 법률지원 및 유전자검사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현재 한부모가족 무료법률지원사업(대한법률구조공단 위탁)으로 법원을 통한 출생신고 관련 상담, 법원 제출용 유전자검사비용 등을 지원중이나, 법적 근거 미비
이와 함께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출생 신고 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 시‧군‧구청에서 출생신고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정책 안내 추진
생계, 양육 및 학업 등의 삼중고를 겪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한부모 학업중단 현황을 교육부와 협의하여 조사하고, 학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상담 서비스 등 가족지원서비스를 한부모가족에게 가정방문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 법률은 조문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에서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다만, 출생확인 신청 시 필요한 법률지원 및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안정적 양육환경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안) : 5,614억 (올해 5,441억원 대비 3.2% 증액)
<2025년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내용 변화>
구 분 | 기준 중위소득 | 변화되는 점 |
‘24년 | ‘25년안 |
아동양육비 | 63%이하 | 월 21만 | 월 23만원(+9.5%)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65%이하 | 월 35만원 *0~1세 영아 월 40만원 | 월 37만원(+5.7%) *0~1세 영아 월 40만원 |
학용품비 | 63%이하 | 중·고등학생 자녀 (1만 1천명) | 초·중·고등학생 자녀 (2만 4천명) |
청소년(한)부모 아이돌봄서비스 | - | 0~1세 자녀 정부지원율 90%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0~1세 자녀 정부지원율 90%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
한부모가족 매입임대 주거지원 | 100%이하 | 전국 306호 | 전국 326호 |
또한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조치 절차를 완화하였고, ‘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다.
(개정전)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 (개정후) 이행명령→제재조치
*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 이행지원금 지급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라며,
ㅇ “한부모가족들이 양육에 어려움을 덜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두터운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