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과 생활 속 친환경 실천까지 돕는 ‘기후동행카드’가 신용·체크 카드 후불 기능까지 더해져 더욱 편리해진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교통 혁신으로써, 강력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서비스 수준을 한 차례 더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한 장의 카드로 일반 구매와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본격적으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주요 기능은 ▲ 신용·체크 카드결제 기능, ▲ 이용금액 자동 청구, ▲ 별도 충전·환불 없이 이용, ▲ 다양한 카드사별 혜택 추가 등이다. 지난 7월 본 사업 시행 이후 지속적인 이용자를 위한 편의 증진을 예고한 만큼, 신규 기능이 대폭 구현됐다.
첫 서비스 개시일은 11월 30일(토)이며, 11월 25일(월)부터 사전에 발급을 신청, 28일(목)부터 티머니 누리집에 등록할 수 있다. 참여사는 ㈜티머니와 9개 주요 카드사이며, 무제한 대중교통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후불 기후동행카드’ 한 장에 담을 수 있도록 선택 폭을 넓혔다.
시는 그간 후불 기후동행카드의 출시를 위해 신한,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바로, IBK기업), 삼성, 우리, 현대, 하나카드 등 9개 카드사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시스템 구축 등 과정을 마쳤다.
’24.11.25.(월)부터 카드사별 출시 일정에 따라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우리카드와 비씨(IBK기업)은 추후 별도로 출시 예정이다.
<카드 발급 후 티머니 누리집 등록 필수… 교통비 자동정산으로 편리, 청년할인도 적용>
발급받은 후불 기후동행카드로 요금 혜택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pay.tmoney.co.kr)에 등록이 필수이다. 티머니 누리집에 카드번호를 등록하는 절차를 완료해야만 해당 후불 카드가 기후동행카드로 적용되므로 이용자는 필수 등록 후 이용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 발급 이후, 카드등록을 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 사용금액 전액이 청구되므로 이용자의 카드등록이 필수이며, 해당 사항은 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와 서울시, ㈜티머니 측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이용자의 교통 이용 금액에 따라 자동 정산이 적용돼 매우 편리하다. 결제일에 따라 말일 30일 기준 교통비를 정액 이상 사용할 경우 무제한 대중교통 혜택이 적용돼 초과 금액분은 할인이 적용된다. 만약 ‘후불 기후동행카드’로 정액 이하를 이용했을 경우, 일반 교통카드와 마찬가지로 실제 이용금액만 청구되므로 환불 등 걱정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대중교통을 정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말일이 30일인 경우 6만 2천원, 28일인 경우 5만 8천원, 31일인 경우 6만 4천원이 청구(혹은 캐시백)되며, 정액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시가 부담하는 식이다.
※ 기후동행카드 일반권 : 30일권, 6만 2천원 (따릉이 제외 기준)
단, 카드사별 청구 기준에 따라 신한, KB국민, 롯데, 삼성카드는 청구할인(정액청구)이 적용되며, NH농협, 비씨, 현대, 하나카드는 캐시백 형태로 익월 환급 혹은 카드값 할인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후불 기후동행카드> 요금 청구 예시
· 말일이 31일인 달인 A씨
➀ 4만원 이용 시 : 실제 이용금액인 4만원이 대중교통 비용으로 청구
➁ 9만원 이용 시 : 6만 4천원 청구(혹은 캐시백), 초과금액 2만 6천원은 시에서 지원
※ 30일용 일반권 기준 1일 초과(1일당 2천원)
청년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청년할인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말일 30일 기준 7천원이 할인된 요금으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다.
말일이 30일인 경우 55,000원(7천원 할인), 28일인 경우 51,460원(6,540원 할인), 31일인 경우 56,770원(7,230원 할인)이 청구(혹은 캐시백)된다.
청년할인 대상자는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pay.tmoney.co.kr)에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적용된다. 단, 선불 기후동행카드로 청년할인 혜택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은 청년할인 적용 기간에서 제외된다.
※ ’24년 기준 청년할인 대상 : 1984.1.1.∼2005.12.31. 출생자
또한 선불 기후동행카드에서 이용이 가능했던 따릉이의 경우, 이용자의 선택 여부에 따라 이용 요금이 청구된다. 하루당 1천원이 청구되며, 3일 이상 이용시 최대 3천원이 청구되어 기존과 동일한 요금체계를 유지한다.
예를 들어 말일이 31일인 달의 경우, 따릉이를 하루 이용시 64천원에 1천원이 추가되어 65천원이 청구되며, 따릉이를 5회 이용시 64천원에 3천원이 추가되어 67천원이 청구된다.
※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해 따릉이를 이용하는 경우, ‘티머니GO’ 등록 필요
이에 더해 그동안 ‘해치와 친구들’이 중심이 되었던 카드 디자인에서 벗어나, 각 카드사별로 다양한 디자인과 혜택 등을 적용한 상품을 출시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별 대표 디자인은 아래와 같으며, 혜택은 카드사 정보 참조
<후불 기후동행카드도 하차 시 반드시 태그 필수…향후 친환경 소재 카드 발급 추진>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발급받아 등록하고 이용하는 첫 달의 경우,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루 당 2천원을 기준으로 이용하지 않은 날의 총액을 정액요금에서 제외한 금액이 청구될 예정이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발급받아 12월 15일에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는 경우, 12월의 정액금액인 64천원에서 1~14일까지의 금액 28천원(하루 2천원으로 계산)을 제외한 36천원이 청구된다.
※ 첫달 청구금액 계산식 : 해당월의 정액요금 - (제외일수 × 2천원)
또한, 타사의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발급받아 카드를 전환·등록하는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A카드는 월 정액금액을 한도로 계산하며, 전환하는 B카드는 이용하지 않은 기간의 금액을 제외한 한도금액이 적용되어 청구된다.
※ 예를 들어 12월에 A카드 이용 중 15일에 B카드로 전환하는 경우, A카드는 64천원을 기준으로 64천원 이상사용시, 64천원 청구(캐시백), 64천원 미만 사용시 실금액이 청구(캐시백)되며, B카드는 36천원이 청구(캐시백)된다.
※ 만약 A카드를 월 정액이 아닌 일단위로 계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15일 동안 36천원의 금액으로 대중
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한 후, B카드로 전환하여 대중교통을 소액 사용하는 경우, 36천원 소액으로 기후동행카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등의 악용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후불 기후동행카드 이용 시에도 승하차 시 반드시 태그해야 무제한 대중교통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하차 미태그 누적 2회 발생 시 24시간 동안 교통사용이 중지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용범위는 선불형 카드와 동일한 서울지역 지하철, 서울 버스(시내·마을·심야), 김포골드라인 등이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친환경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향후 친환경 소재 카드 발급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준비된 물량이 소진된 이후에는 시와 카드사가 협력해 친환경 소재 중심으로 발급 환경을 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일일 약 65만 명이 이용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신용·체크 등 결제 기능까지 더해지며 역대 가장 강력한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교통과 생활 편의를 아우르는 혁신 서비스로 활약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고도화된 특화 서비스를 개발해 지속적인 시민 편의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