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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 유함유가공품 제품 배합일지 및 표시사항 원재료로‘인도산 산양유단백분말, 네덜란드산 산양유단백분말, 분리우유단백’을 사용하였으나, 제품 표시사항에는 ‘산양유단백분말 100%’로 거짓 표시하였으며, ‘우유’ 함유 사실 미표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반우유에 산양유를 소량 혼합한 제품을 ‘산양유 100%’ 제품인 것처럼 속여 수입·제조·판매한 업체 3곳과 대표 등 7명(구속 2명, 불구속 5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3년 11월에 시중에 유통 중인 인도산 산양유 제품에서 우유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4년 4월 유전자 분석법을 마련해 이를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우유’가 섞여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수사한 결과, A사와 B사 대표는 산양유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관심을 이용하여 산양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우유를 산양유 제품에 혼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23년 4월부터 8월까지 인도의 제조사에 우유(98.5%)에 산양유(1.5%)를 섞은 저가의 유함유가공품을 제조하도록 요청한 뒤, 이렇게 만든 제품을 국내 수입신고 시에는 ‘산양유 100%’의 제품으로 허위 신고하여 36톤 상당을 반입하였다.
* 제품명을 ‘산양유 단백 분말’로, 원재료명 및 함량을 ‘산양유 100%’로 표시
이어 이들은 ‘23년 4월부터 ‘24년 5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C사에 불법 수입한 인도산 유함유가공품을 원료로 제공해 ‘산양유단백질100%’ 등 완제품 43톤을 생산하도록 위탁하였다. 이렇게 생산한 제품을 온·오프라인 판매처를 통해 약 41톤(18억원 상당) 유통·판매하였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C사는 ‘23년 7월부터 ‘24년 5월까지 단백질 함량을 높이고 제조 원가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A사와 B사가 제공한 인도산 유함유가공품 대신 가격이 50% 가량 저렴한 분리우유단백을 18.3~50%까지 사용해 위반 제품 26톤(위반제품 총 생산량의 약 60%)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사와 B사 대표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인도산 유함유가공품이 산양유로만 제조된 것처럼 허위 검사성적서를 식약처에 제출하였고, 정부 수거검사에 대비해 인도산 유함유가공품에 타 국가 산양유단백분말을 혼합한 제품을 별도로 영업장에 보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아울러, 수사가 시작되자 인도 현지의 중개인에게 지시해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우유’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업체에서 보관 중인 총 4.4톤을 즉시 압수하고, 이미 유통·판매된 제품은 회수하도록 조치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식품등이 수입·제조·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이어 나가고 안전한 식품이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