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내원 당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처치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응급의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에게 이루어진 진료행위를 ‘응급의료’로 인정하지 않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결정을 취소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부상으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의 위험이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했으나 환자가 진료비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하여 지급하고 이후 환자에게 구상
쉼터에 거주 중인 ㄱ씨(34세)는 지난 해 8월경 가슴통증을 느끼며 지하철역에서 쓰러졌다.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ㄱ씨를 곧바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ㄴ병원으로 후송했다.
ㄴ병원 의료진은 ㄱ씨가 가슴통증을 호소하고 활력징후가 불안정하자 급성 심장질환을 의심해 소생실로 입실시키고 초음파, CT 및 심전도검사 등을 실시했으나, 검사 결과 다행히 ㄱ씨에게 급성 심장질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ㄴ병원은 ㄱ씨가 진료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자, 당일 오후 ㄱ씨를 퇴원시키고 심평원에 ㄱ씨에 대한 진료비의 대지급을 청구했다. 그런데 심평원은 ㄱ씨에게 급성 심장질환이 없어 ㄴ병원의 진료행위가 ‘응급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이를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환자에게 응급증상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응급처치를 했으나 이후 해당 환자의 질환이 응급처치가 필요한 질환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여 이를 ‘응급의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응급의료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봤다.
ㄱ씨의 경우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지하철역 계단에 쓰러져 119구급대를 통해 응급실로 내원했고 ㄴ병원 의료진은 ㄱ씨의 증상을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으로 판단해 응급환자로 분류, 심장질환 관련 검사를 실시했는 바, ㄱ씨에게는 심혈관계 응급증상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ㄴ병원 의료진은 이에 대한 응급처치를 했다고 봤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에 대한 ㄴ병원 의료진의 진료행위를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ㄴ병원의 응급의료비 대지급을 거부한 심평원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응급의료종사자는 환자의 생명 앞에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말아야한다.”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응급의료제도와 운영에 있어 미흡한 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중앙행심위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