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 이하 재단)은 11월 21일(목) 9시부터 12월 26일(목) 18시까지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소득 인정액(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은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으로 신청 기간 동안 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인 12월 26일(목)에는 18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2025학년도에는 지원 기준이 기존의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되어 지원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신규 지원 대상인 9구간에 속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 연간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의 경우 첫째·둘째는 연간 135만 원, 셋째 이상은 연간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소득과 연계하여 학자금 지원 구간별 차등으로 지원되는 장학금
※ 2025년 정부안 편성 기준이며, 추후 예산 확정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 변동 가능
< 2025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단가(정부안 기준) >
구분 | 기초‧차상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8구간 | 9구간 (추가) |
Ⅰ유형 | 전액 | 570 | 420 | 350 | 100 |
다자녀 | 첫째,둘째 | 570 | 480 | 450 | 135 |
셋째이상 | 전액 | 200 |
이에 2024학년도에 소득요건 등으로 인해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도 요건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을 받거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