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12.31.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 조치를 '25.2.28.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22원/리터(ℓ), 경유 △133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47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과 발전원가 부담 등을 감안하여 '24.12.31.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25.6.30.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 LNG에 대한 0% 할당관세 3개월 연장 ]
동절기 서민 난방・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24.12.31. 종료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기간을 '25.3.31.까지 3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12.3.~11.), 차관회의(12.19. 예정) 및 국무회의(12.24. 예정) 등을 거쳐 ’25.1.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