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경제 활동의 주역인 2천만 근로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41종의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로 제공하는 등 신고 편의를 향상시켜 왔다.
다만, 현행 시스템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다소 미비하여 제공된 자료를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실수로 인한 과다공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모르고 공제받거나 부양가족이 사망하여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기존에 신고한 부양가족 자료를 시스템에서 그대로 불러와 잘못 공제받는 사례도 있다.
반면 의도적으로 세금을 적게 부담하려고 사실과 다르게 공제받는 근로자들도 있어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말정산을 잘못하면 납세자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신고내용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까지 적용받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연말정산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과다공제 사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간소화 서비스 개편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소득초과자·사망자 공제 또는 부양가족 중복공제를 받으면서 신용카드·보험료 등도 같이 과다공제 받는 실수부터, 친인척을 기초생활 수급자로 허위 입력해 공제받거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아 고의로 세부담을 줄이려 한 경우까지 다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득기준 초과자 공제 (가장 빈번한 사례)
(사례 ①) 근로자 A는 어머니가 ’23년 6월에 상가를 양도하여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평소 하던 대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하면서,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와 어머니가 기부한 금액도 공제 받았다가 연말정산 과다공제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례 ②)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B는 배우자의 간소화 자료를 제공받으면서,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로 기본 값이 설정되어 있는 배우자를 착오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지 못하고 그대로 신고하였다가 과다공제안내를 받고 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였습니다.
기부금 단체와 짜고 동료들과 거짓 영수증을 수취하는 등 기부금 부당공제
(사례 ③) 대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A는 친분이 있는 종교단체 대표자와 공모하여 수수료를 주고 회사 동료 수백여 명과 함께 실제 기부 없이 000억원의 기부금 영수증만 거짓으로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부당하게 받아오다가 국세청에 적발되었습니다.
(사례 ④) 근로자 B와 사업자인 배우자 C는 동일한 기부금 영수증을 사용하여 근로자 B는 연말정산 하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였고, 사업자 C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추징되었습니다.
그 외 부양가족 중복 공제 등 잦은 실수 사례
(중복공제) 근로자 C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하고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어머니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받았으나, 아버지도 연말정산 때 어머니를 배우자로 공제받아 중복공제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망자 공제) 근로자 C는 ’22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나, 전년도에 신고한 인적공제 대상으로 설정된 기초 자료를 미처 수정하지 못하여 ’23년 귀속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추가공제 혜택을 받았다가 뒤늦게 과다공제 사실을 깨닫고 세금을 추가 납부하였습니다.
(월세 과다공제) 근로자 A는 ’23.11.30. 아파트 취득으로 유주택자가 되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규정을 몰라 공제를 받았다가 지적되었습니다.
(친인척 허위공제) 근로자 A는 부양가족이 아닌 조카 B를 법정 기본공제 대상인 기초생활 수급자를 부양하고 있는 것처럼 둔갑시켜 부양가족 공제를 신고하였다가 과다공제 안내를 받았습니다.
Ι 주요 과다공제 유형 Ι
주요 항목 | | 과다공제 유형 |
| | |
소득기준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 |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
부양가족 중복공제 | | 맞벌이 근로자 부부가 부모 또는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각각 부모를 중복으로 공제 |
사망자 또는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공제 | | 과세연도 개시일(1.1.)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이나 과세연도 말(12.31.)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아닌 친인척(삼촌,고모,이모,조카 등)을 부양가족 공제 |
주택자금· 월세 세액공제 | | 과세연도 말(12.31.) 기준 1주택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았거나, 2주택 이상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한 경우 |
기부금 세액공제 | | 기부금단체로부터 실제 기부한 사실 없이 거짓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 동일한 영수증으로 두 명이 종합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 시 각각 세액공제 |
국세청은 검증기능 없이 근로자가 입력한 대로 신고가 완료되는 현행 연말정산 시스템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과다공제를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25.1월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고, 소득금액을 초과하거나 ’23.12.3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제공함으로써, 추후 납세자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 |소득초과 부양가족 정보 제공 간소화자료(예시)| | |
| |
2024년 귀속 소득초과 부양가족 내역(소득발생 : 2024년 1월~6월) | |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소득 초과 | 배우자 | 이세정 | 820505-2****** | Y |
|
이에 더하여, 근로자가 각종 공제요건과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 안내를 강화해 신고 오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거짓 기부금 영수증 수취 등 사실과 다른 소득·세액공제로 세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켜 성실신고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부당공제 심리를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납세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더 쉽고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