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24년)과 장려금 지급시점(법령상 ’25년 9월) 간 시차를 줄여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도입되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25.1.3.)보다 3주 이상 앞당겨 오늘 12월 12일(목) 일괄 지급한다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30만 가구(전년대비 13만↑)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 가구가 증가한 121만 가구이며, 지급액은 554억원이 증가한 5,789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48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 드리며,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12.12.부터 12.24.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세제의 안정적 집행을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세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