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내년 1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권(바우처) 사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형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10∼5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있었다.
이번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은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환급 해주는 방식으로, 제공기관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에서 10%를 제외한 금액 중 첫째아는 최대 20만 원, 둘째아는 최대 30만 원, 셋째아 이상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울산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부모 중 한 명이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산모의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중구에서 처음 시행돼 중구민 산모들만 혜택을 받아왔으나, 이번에 울산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울산시는 2023년 1월 출생아 1명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같은 해 4월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의 소득 제한 규정을 폐지하며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했다. 이어 2025년부터는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산후조리 지원 정책을 펼쳐왔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출생아 수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며, "이번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이 출산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울산의 출산율 증가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