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및 절세 팁 등을 알려드리니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1.15.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다.
- 간소화서비스 : 총 41종의 자료 제공 (이번 신고부터 제공하는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 포함)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10.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15.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1.17. 또는 1.20.중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며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1.3.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18.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연말정산하면 된다.
- 편리한 연말정산 : 절세전략 수립을 위한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는 1.18.부터 이용 가능
회사는 ’25.2월 급여 지급 시까지 ’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천징수하고, 3.10.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법 개정) 이번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비과세·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양육지원 | |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결혼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의료비 공제혜택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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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부담완화 | | 주택담보대출·월세액 공제 기준 완화,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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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소비진작 | | 고액 기부금 공제율 조정,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10% 추가공제 |
① 근로자의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이 더 많아집니다.
(결혼세액공제) ’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1회만 가능하며, ’26.12.31. 혼인신고분까지 한시 적용
(출산지원금) 본인1)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2)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출산지원금)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됩니다.
1) 지배주주·대표자 친족은 제외 2) ’24년 지급분은 ’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납니다.
* 자녀가 2명인 경우 35만원(←30만원), 3명 65만원(←60만원), 4명 95만원(←90만원) 등
(의료비) 6세 이하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2백만원 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소득공제 한도 상향·기준시가 요건 완화로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24.1.1.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됩니다.
(월세액)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천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③ 넉넉한 기부와 합리적인 소비가 연말정산 혜택으로도 이어집니다.
(기부금) ’24년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공제율) (’23년~) 1천만원 이하 15%, 초과 30%
(신용카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하여 늘어났다면(소비증가금액)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 합니다.
(공제오류 사전 예방)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간소화서비스를 전면 개편합니다.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23.12.31.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초과 부양가족이 본인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 등도 공제받을 수 없으니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유의할 점)
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제공하므로, 명단에 없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따라서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과다공제 정밀 검증) 국세청은 정교한 연말정산 점검으로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립하여 성실신고하는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스템으로 예방이 어려운 거짓 기부금영수증 공제와 주택자금 과다공제 등은 기부금 명세서와 세대 주택보유 현황 등 대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공제가 적정한지 면밀하게 사후 점검할 예정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보다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시스템 이용 편의도 계속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상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경로]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종합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