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전년 대비 3.0% 인상
  • 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인상 등 처우개선안 심의


  • 보건복지부는 12월 18일(수) 오전 10시에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2024년도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위원장 : 이기일 제1차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2022년 12월 구성되었던 제1기 위원회의 활동('22.12.6. ~ '24.12.5.)이 종료됨에 따라 제2기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2024년 12월 6일부터 활동하고 있다.

    이번 처우개선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전년 대비 3.0% 인상하는 「'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심의·의결되었다. 3.0%는 '2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동일한 인상률이다.

    심의·의결된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에 대한 권고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5년 사회복지시설 직위별 봉급 및 인상액(안) >

    (단위 : 원)

    구분

    호봉

    ‘24년 봉급(A)

    ‘25년 봉급(B)

    인상액(B-A)

    인상률

    생활

    이용

    원장

    관장

    1호봉

    2,795,900

    2,879,800

    83,900

    3.0%

    10호봉

    3,901,500

    4,018,600

    117,100

    3.0%

    사무국장

    부장

    1호봉

    2,516,800

    2,592,400

    75,600

    3.0%

    10호봉

    3,544,000

    3,650,400

    106,400

    3.0%

    생활복지사

    과장

    1호봉

    2,323,600

    2,393,400

    69,800

    3.0%

    10호봉

    3,214,400

    3,310,900

    96,500

    3.0%

    선임

    생활지도원

    선임

    사회복지사

    1호봉

    2,213,700

    2,280,200

    66,500

    3.0%

    10호봉

    2,943,000

    3,031,300

    88,300

    3.0%

    생활지도원

    사회복지사

    1호봉

    2,140,300

    2,204,600

    64,300

    3.0%

    10호봉

    2,740,100

    2,822,400

    82,300

    3.0%

    기능직

    -

    1호봉

    2,060,800

    2,122,700

    61,900

    3.0%

    10호봉

    2,502,300

    2,577,400

    75,100

    3.0%


    또한, 조리사·취사원이 호봉제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제도적 처우개선 사항도 심의·의결하였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업무에 매진할 수 있고, 적정한 인력이 사회복지 현장에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글쓴날 : [24-12-18 12:59]
    • 신명숙 기자[2we@2w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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