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한 해 동안 청년도약계좌에 106만 명의 청년이 신규 가입하여, ’24년 말까지 누적 157만 명이 가입하였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한 청년이 약 600만 명(추정)인 점을 감안할 때,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1만 원 ~2.4만 원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연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여금 매칭한도를 초과하는 납입분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기여금 매칭한도 :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40만원, (3,600만 원 이하) 50만원, (4,800만 원 이하) 60만원 한도
이에 따라, ’25년 1월부터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월 40·50·60만 원)를 납입한도(월 70만 원)까지 확대하고, 기존 대비 매칭한도가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 비과세만 지원되는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
예를 들어,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에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 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6.0%)되어 월 2.4만 원의 기여금을 받았다. ’25년 1월부터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 원)에 기여금이 3.0%로 매칭지급되어 기존 2.4만 원에 0.9만 원(30만 원×3.0%)이 증가한 월 3.3만 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하여,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에서 향후 연 최대 9.54%의 수익효과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연 2,400만원 이하, 기본금리 4.5%, 매월 70만원 납입 가정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5.1.1일 시행) 등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 받게 되어,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기여금 지원 기준은 ’25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신규 가입자 뿐만 아니라 ’25년 1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이 외에도,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적으로 부여된다(NICE, KCB社 기준).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는 ’25년 하반기 중에 시행되어 청년들이 계좌를 보다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5년도 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은 3,470억 원으로, ’25년에도 기존과 같이 차질 없이 매월 가입을 받고 기여금을 지급해 나갈 예정이다.
’25.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은 1월 2일부터 10일(영업일만 운영)로 취급은행 모바일앱에서 간편하게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 취급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아이엠,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1인 가구 청년은 1월 16일부터 2월 7일(영업일만 운영)까지,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1월 27일부터 2월 7일(영업일만 운영)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1397→바로‘3’번,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통화료 무료))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