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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대상 업체 확대 전후 > |
행정안전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12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상품(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여부에 대해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ㆍ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이다. 2015년 6월에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로 2023년까지 약 150만 명(누적)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한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 등의 금융재산 등 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1999년 1월 서비스 실시 이후 2023년까지 약 225만명(누적)이 이용했다.
상조상품의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조업체는 은행 또는 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선수금의 50%를 보전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상조업체가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품에 대해 고인의 가입여부 확인이 가능하였으나,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상품은 가입여부 확인이 어려워 유족들이 업체별로 일일이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조회범위가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상조상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선수금 보전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유족들이 고인(故人)의 이름ㆍ생년월일ㆍ전화번호를 바탕으로 모든 상조상품 가입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가까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망 후 1년이 경과하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금융감독원 본ㆍ지원,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등에 직접 내방하여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 (현행) 금융․세금․토지․건축물․4대보험료 등 19종 → (확대) 20종 (상조가입 포함)
앞으로도 정부는 상조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확정된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예산 6억 6천만원으로 플랫폼을 구축하여, 내년 말부터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도 상조상품 가입여부 조회가 가능해지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