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놀이터 등 아동의 놀이시설 정보를 아동과 보호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 놀이시설 정보제공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 놀이시설 정보제공 사업은 모든 아동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의 정확한 위치, 유형 등에 관한 정보를 모든 아동과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아동이 놀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제로 전국 83,394개소(행정안전부 등록 기준, ’24.12.)에 이르는 놀이시설의 다수는 유료 시설 등의 사유로 모든 아동이 이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일례로 올해 7월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과 성인 1,05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954명)는 ‘놀이시설 접근에 어려움이 있음’이라고 응답하였고, 97%(1,033명)는‘놀이시설 정보를 제공할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 놀이시설 정보제공 사업을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 19,763개소의 어린이공원(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사물 주소를 부여하였다. 또한 올해는 행정안전부와 협력을 통해 지난 10월 31일부터 공공 놀이시설(놀이터 등) 7,689개소에 단계적으로 사물 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물 주소는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확정 절차를 거쳐 공개되며, 공개된 공공 놀이시설에 관한 정보는 주소정보 누리집(www.juso.go.kr)에서 사물 주소를 포함하여 ‘어린이공원’ 또는 ‘놀이터’의 검색어로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민간 앱 등과의 협력을 통해 모든 아동이 살고 있는 곳에서 놀이시설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놀이시설 정보제공 사업은 아동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보건복지부는 놀이시설 정보제공 사업을 통해 전국 모든 아동이 살고 있는 곳에서 놀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아동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놀이활동을 경험하며 놀이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며 “지역사회 등 여러 기관과 협력하며 아동이 놀이와 함께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