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되고 있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이달부터 최대 20%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10년 미만 거주자에게는 12만 원,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18만 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0년 미만 거주)’24년10만 원 → ’25년12만 원, (10년이상 거주) ’24년16만 원 → ’25년18만 원
서해 5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5개 섬이다.
정부는 군사적·안보적 중요성이 큰 서해 5도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해 5도 지원 특별법」과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에 따라 2011년부터 매월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인상하기 위해 2025년 정부 예산을 전년보다 5억 원 증액해 총 72억 원을 편성했으며, 관련 규정인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도 개정했다.
서해 5도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 정주생활지원금은 지난 2021년부터 4년 연속 인상됐다.
(10년미만 거주) ’21년5만 원 → ’22년6만 원 → ’23년8만 원 → ’24년10만 원 → ’25년12만 원
(10년이상 거주) ’21년10만 원 → ’22년12만 원 → ’23년15만 원 → ’24년16만 원 → ’25년18만 원
한편, 지난 연평도 포격 사건(’10.11.23.) 이후 정부는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11~’25)’을 수립해 서해 5도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해 왔다.
1차 계획이 올해 종료되는 만큼, 내년부터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6~’35)’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제2차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연구용역을 마무리했으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서해 5도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제2차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서해 5도는 국내 안보적 상황에 따른 주민 불편이 커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주민의 안정적 거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