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소송 항소심의 제11차 변론이 오늘(15일) 서울고등법원 동관 583호 법정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변론에서는 흡연과 폐암·후두암 발병 간 인과관계 쟁점(이하 ‘인과관계 쟁점’)에 대한 양측 공방이 벌어졌으며, 핵심 쟁점은 ①흡연과 폐암 등 발병의 역학적 인과관계 ②소송대상자들의 개별 인과관계 판단 ③피고 위법행위와 소송 대상자들의 폐암 등 발병 간 인과관계 인정 여부이다.
담배소송 1심에서 여러 차례 변론을 통해 논의된 바 있는 인과관계 쟁점이 항소심에서는 사실상 이날 처음 실질 변론이 진행되었다.
공단은 1심 법원에서도 추정한 흡연과 폐암·후두암 발병 간 인과관계는 역학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정되어야 하며, 의무기록 등 그간 제출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대상자 3,465명의 개별 인과관계도 입증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소송 대상자들의 의무기록 상 과거력(폐 질환 등), 가족력, 음주 및 직업요인 보유 여부를 검토하여 위험요인이 없는 대상자들은 특히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1심과 다르게 개별 인과관계가 비교적 더 확실한 대상자 위주의 집중 변론을 펼쳤다.
이는 1심에서 법원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흡연력 외 질병 상태의 변화, 생활습관, 가족력 등 다른 개별적 사정들을 추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부분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 구체적인 증명을 한 것이다.
아울러, 최신 연구 논문, 전문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견서, 고도흡연자 질적 연구의 신뢰도 및 객관성 입증을 위한 연구자 진술서와 흡연 피해자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금일 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소송당사자로 변론에 참여하여 “담배가 폐암 등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과학적·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어 있고 설령,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해도 담배는 충분한 기여인자로 질병의 발생과 악화를 촉진하기에 담배회사가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였고,
아울러, “소송대상자 중 흡연 외 암 발생의 위험요인이 전혀 없는 1,467명을 분류·제출하였기에 1심 판결에 대해 추가 증명하였으며, 이 사건은 충분한 역학적·의학적 근거 위에서 각 개인의 사례가 더해진 것으로, 의료 선진국 반열에 든 대한민국도 뒤늦게나마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담배소송은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동시에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소송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