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엄선하여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이미 보금자리를 마련한 근로자 모두가 궁금해 하는 내용을 모아 안내해 드립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천만원 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8천만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는 등 주택자금 관련 연말정산 혜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로자 5명 중 1명 꼴로 적용받고 있는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정확하게 신고하여 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근로자 2,085만 명 중 422만 명(20.2%)이 공제신고
주택자금공제 주요 포인트[자주묻는 질문❶∼❼]
❶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만 가능합니다.
- 주택보유자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나 월세액 공제 대상 아님
❷ 금융기관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만 소득공제 됩니다.
- 회사로부터 지원(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은 공제 대상 아님
❸ 주택(’24년기준시가6억원이하) 취득을 위한 담보대출금의 이자가 공제대상입니다.
-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부담부 증여는 가능)
❹ 갈아탄 주택담보대출(대환), 차입자가 직접 즉시 상환해도 소득공제됩니다.
- 기존 금융기관 간 차입금 직접 상환 방식 외에 차입자 직접 상환방식 추가
❺ 첫 해나 마지막 해 원금상환액이 적어도 비거치식 대출로 높은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 일시적으로 상환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높은 소득공제 한도 적용
❻ 대출약정보다 중요한 것?매년 기준금액 이상 상환하면 비거치식 요건 충족 완료!
- 대출약정과 관계없이 차입금의 70% 이상 금액을 상환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 인정
❼ ’12.1.1. 이전 차입한 주택담보대출은 개정 전·후 규정 중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세요.
- ’24년 개정 규정과 종전 규정 중 더 높은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하여 연말정산
이번 연말정산에도 국세청은 주택자금공제 요건 완화·한도 상향과 같은 세정지원책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택자금·월세액 공제에 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1)를 참고하고, 국세상담센터2)를 이용 시 AI를 이용한 24시간 전화 상담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경로]국세청(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종합안내
2) 국번 없이 126→0번→1번(종합 안내), 2번(자주 묻는 질문․답변), 0번(상담사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