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는 부산시 최초로 남구 조례를 통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를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위기가구를 발견하고,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으로 신고 1건당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신고의무자(통·반장,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공무원)나 위기가구 당사자, 또는 친족이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은택 구청장은 "주민 분들의 작은 관심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발견할 시 주저 말고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