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1월 23일(목)부터 27일(월)까지 전국 158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는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사기간(1.23~27, 5일간) 구매 영수증을 합산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구매금액 3.4만 원 ~ 6.7만 원 미만 → 1만 원 환급 / 6.7만 원 이상 → 2만 원 환급
* (기존) 당일 영수증만 가능→(변경) 행사기간 영수증 합산 가능 (단, 예산 소진 시 행사 조기 종료)
이번 설에는 지역 5일 장터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환급소’도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수산물-농축산물 환급부스를 운영하고 공동으로 온라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23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목포 동부시장을 방문하여 수산물 점포를 돌아보며 성수품 수급·가격 동향을 살피는 한편, 환급행사 부스를 찾아 소비자들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업 종사자분들과 전통시장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국민들께서 맛 좋은 국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기실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하였다.”라며,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 환급행사를 준비하였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가까운 시장을 찾아 풍성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