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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온라인 포스터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규모를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하여 실시한다.
올해 검진 인원은 지난해보다 2만 명이 증가한 5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시행 지자체는 지난해 50개에서 전국 150개 시·군·구로 3배 확대되었다.
* 대상 인원 : (‘24) 3만명 → (’25) 5만명, 대상 지역 : (‘24) 50개 시·군 → (’25) 150개 시·군·구
올해 검진 대상은 51세~70세(1955.1.1.~1974.12.31.)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자이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 신청하여 검진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검진 대상자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2년 주기로 농약중독, 근골격계, 골절·손상위험도, 심혈관계 질환, 폐기능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검진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및 전문의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검진의료기관을 병원급뿐만 아니라 시설·장비 등을 갖춘 의원급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수아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여성농업인 입장에서는 특수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게되면 농작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 생활 습관과 농작업 행동도 개선함으로써 농작업성 질환 감소와 의료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라면서,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자체의 의지가 사업 성과에 필수적인 만큼 지자체에 대해 적극적 사업 추진도 독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