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업 일괄환급)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 10.(월)까지 제출하면 환급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3.18.(화) 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환급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3. 31.(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하므로, 신속한 환급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기업이 ’25년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소속 회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근로자 개별환급)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인해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가 3.24.(월)까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 시, 요건 검토 후 3.31.(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한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의 근로자가 3.24.까지 환급 신청하는 경우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의 삶 구석구석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