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위기가구, 장애인, 취약계층 청년 등… 서울시가 사회적 약자의 정책 수혜 문턱을 낮추기 위한 규제철폐에 나섰다. 또한 각종 사업 참여시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해 기업과 시민의 편의도 개선한다.
서울시가 시정철학인 ‘약자동행’ 실천과 소상공인 영업 관련 제한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74호~83호를 발표했다.
시는 올해의 화두를 규제철폐로 정한 후 지난 1월 3일 규제철폐 1호 발표를 시작으로 이번에 추가된 10건을 포함, 건설, 기업, 소상공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현재까지 총 83개의 규제철폐안을 내놨다.
<(74~75호) 소상공인 영업상 불편 사항 제거, 조례개정 통해 비현실적 제한‧규정 완화>
먼저 규제철폐안 74호는 <소상공인 입간판 규제 완화>다. 현재 조례상 옥외광고물 제작은 목재, 아크릴 등 비철금속 소재만 허용돼 있으나 부식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하고 제작 비용도 비싸 소상공인들이 무단으로 철재 입간판을 제작‧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명동 일대 입간판 현황 조사 결과 약 95%가 금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소상공인의 현실과 지속적인 요청을 반영해 시는 입간판 소재를 ‘비철금속’에서 ‘금속 등’으로 완화하는 조례개정을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합법적인 영업을 가능케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권의 특색도 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철폐안 75호는 <보도상 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운영자 증명서 외부 부착 규정 완화>다. 10년 전인 2015년에 제정한 조례에 따르면 운영자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등이 포함된 증명서를 시설물 내‧외부에 모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벌점 부과는 물론 벌점이 누적되면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운영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이 있는 불필요한 규제라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으며 이러한 이유로 외부에 증명서를 부착한 시설물도 거의 없는 것이 현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외부 부착 의무를 폐지하고 운영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규정이 허가자와 운영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인 만큼 ’24년부터 운영 중인 ‘가로정비 TF’를 통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허가 갱신 시 서류와 현장 확인 절차를 보완하는 등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76~79호) 주거‧교통약자 등 정책수혜 대상 확대, 일자리‧교육 제공 사각지대 감소>
규제철폐안 76호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자산 차감기준 완화>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서울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 주거위기 취약계층 가구에 가구당 최대 65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지원 대상자가 현 거주지 보증금이 있으면 최대지원 금액인 650만원에서 보증금 전액을 뺀 금액만 지원하던 것을 35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만큼만 차감 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반지하 및 옥탑방 거주자, 2자녀 이상 양육 가구의 경우에는 현 거주지 보증금을 450만원까지 인정받게 된다.
예를 들면 보증금이 400만원인 집에서 거주한다면 기존엔 650만원에서 400만원을 뺀 250만원만 지원 받을 수 있었던 것을 350만원 초과 금액인 50만원만 뺀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는 지원 기준 변경으로 취약계층이 서울에서 이사할 집을 더 쉽게 구할 수 있어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철폐안 77호는 <와상 장애인콜택시 도입 및 정신적 장애인 단독탑승 제한 완화>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비휠체어나 ‘표준형 휠체어’ 이용자만 이용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침대형 휠체어를 사용하는 와상 장애인도 탑승할 수 있도록 특수 차량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응급 상황에서도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와상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어 중증보행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신적 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절차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보호자가 동승하거나, 단독 탑승 시엔 사전 신청서 제출이 필요했지만, 올해 2월부터 사전 신청 절차를 폐지 한 것이다. 또한, 콜택시 이용 시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하지 않은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없이도 자유롭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철폐안 78호는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완화>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대학원 재학생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 개정 지침을 통해 4월부터는 주 30시간(일 6시간) 정상 근무가 가능한 대학·대학원 재학생은 동행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자격은 구직 등록을 한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 있는 서울시민(중위소득 80% 이하, 가구합산재산 4억 9,900만 원 이하)이다. 하지만 대학·대학원 재학생은 조건을 충족해도 원칙적으로 참여가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휴학생과 졸업예정자만 신청 가능한 상황이다.
시는 대학‧대학원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도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어 경제적 자립과 조기 사회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철폐안 79호는 <서울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과정 개선>이다. 장학금 신청 시 소득기준 적용 시점을 기존 ‘당해 학기’에서 ‘전년도 직전 학기’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3월부터 시행되는 ‘서울희망대학진로장학금’을 시작으로 ‘서울해외교환학생장학금’, ‘독립유공자후손장학금’에 적용 예정이다.
기간 확대를 통해 장학금 신청 마감일까지 소득기준(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정되지 않아 신청이 어려웠던 학생들까지 수혜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재단은 지난 2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장학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80~82호) 사업 참여‧계약시 시민‧기업 불편 해소, 행정절차 간소화로 정책 실행 속도>
그동안 민간업체가 서울디자인재단과 계약시 제출하는 제안서 등 계약서류를 직접 방문에서 온라인으로 바꾸는 <서울디자인재단 계약 필수서류 제출방식 전자화>가 규제철폐안 80호다.
실제로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50페이지 이상의 제안서를 특정 인쇄 규격으로 10부 출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서류 제출방식 변경을 통해 불필요한 이동과 종이 사용을 줄여 기업 편의를 높이고 동시에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규제철폐로 많은 업체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공공 계약에 참여해 효율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철폐안 81호는 <MICE 지원금 지급절차 간소화>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회의·포상관광을 목적으로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단체에 지원금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원금 지급 절차는 여행사가 먼저 호텔 등에 해당 단체 행사의 이용 대금을 지급한 후, 재단이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호텔 등에 지원금을 지급하면, 다시 호텔 등이 여행사에 해당 금액을 반납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절차가 복잡해 업계의 업무 불편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여행사가 MICE 지원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절차를 간소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 MICE 업계 관계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81호 내용이다.
* MICE: Meetings(기업회의)·Incentives(인센티브)·Conventions(컨벤션)·Exhibitions(전시회)
규제철폐안 82호는 <청년사업 신청 증빙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다. 그동안 청년들은 사업 참여 신청시 번번이 동일한 증빙서류를 반복해서 발급받고 제출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전제로 한 번 제출한 서류를 일정 기간 내 다른 청년사업 신청 시에도 다시 활용하도록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 규제철폐안은 서울시 전 부서와 직원들이 시민편의 향상을 위해 아이디어를 내는 창의제안 중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를 통해 선정된 것 중 하나다.
우선 ‘취약계층 증빙서류’와 ‘제대군인 확인을 위한 병적증명서’부터 시범 적용하고 추후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의 번거로움은 줄이고 동시에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83호) 규정에 맞지 않았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해소로 시민 편의‧도로 활용 효율 제고>
규제철폐안 83호는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다. 양재대로는 자동차전용도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흐름을 이유로 1989년부터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양재대로는 보도(4.1㎞), 버스정류장(14개소), 교차로(8개소), 횡단보도(7개소)가 있으며 측도가 없어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는 현재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으로 이륜차 운행이 금지되면서 반복적인 교통규칙 위반과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버스정류장이 있어 모든 좌석에 안전띠가 있고 입석 승객이 허용되지 않는 자동차전용도로 규정을 어긴 채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구조라고 밝혔다.
시는 이와 같이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인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해제해, 이륜차 운전자의 장거리 우회 부담을 줄이고, 시내버스가 적법하게 운행하도록 규제를 개선해 시민 편의는 높이고 도로 이용 효율성을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철폐하고 시민불편과 번거로움을 높이는 제도는 완화해 경제활력과 시민편의를 동시에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월 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100일간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시민 불편을 일으키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모든 서울시민이 참여하는 집중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신고 기간 접수된 규제는 서울시 규제 소관부서에서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필요성이 낮고 개선 가능성이 높은 규제는 즉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 상정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뒤 과감히 철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