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교육부,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학교, 사교육시설(학원, 교습소),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자 12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기관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성범죄자의 접촉을 차단하여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법 제56조제5항)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은 취업제한 기간 중인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하였는지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법 제57조)하여야 한다.
이를 매년 점검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 또는 취업 당시에는 성범죄 경력이 없었으나, 취업 이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기관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약 57만 개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390만여 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128개소에서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127명(종사자 82명, 운영자 45명)을 적발하였다.
이와 관련해 각 행정관청은 종사자 82명은 해임, 운영자 45명에 대해서는 기관폐쇄(운영자 변경 포함) 등의 조치를 진행하였다.
’24년도 점검에서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시,군,구), 조치 내용 등은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www.sexoffender.go.kr)을 통해 3개월 간 공개된다.
반면, ’25년도 점검부터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이 관련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각 점검기관(교육부, 지자체, 교육청 등)은 점검결과를 해당 누리집에 최대 12개월 동안 공개*해야 한다.
*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개정(2025.1.1. 시행)
여성가족부는 위반비율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에 따른 이행조치 등을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청소년성보호법」개정을 추진(‘25. 3. 6. 국회 여가위 통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아동·청소년과의 접촉 관련성이 높은 외국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 대안교육기관 추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 △기관폐쇄 요구를 거부하거나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및 점검·관리를 강화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