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13세~18세 청소년들도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만19세~39세)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만 19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었던 ‘손목닥터9988’은 만 18세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1시간이었던 마을버스 이용시간이 2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추가 요금 부담도 줄어든다.
서울시가 더 많은 시민들이 교육, 일자리, 복지 혜택을 누리고 공공시설을 한층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불필요한 제한과 복잡한 과정을 걷어 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 10건(84호~93호)은 시민 제안은 물론 서울시 공무원들이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직접 발굴한 안들도 다수 포함됐다.
시는 올해의 화두를 규제철폐로 정한 후 지난 1월 3일 규제철폐 1호 발표를 시작으로 이번에 추가된 10건을 포함, 건설, 기업, 소상공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총 93개의 규제철폐안을 내놨다.
<(84~85호) 손목닥터 9988 참여연령 19세→18세, 평생교육이용권 소득요건 제한 폐지>
규제철폐안 84~85호는 서울시 대표 정책과 사업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들을 낮춘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2건의 철폐안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온라인 규제철폐 창구를 통해 접수된 것들이다.
먼저, 규제철폐안 84호는 서울시민 건강 플랫폼 <손목닥터9988 연령제한 완화>다. 4월부터 참여 가능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춰 더 많은 시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할 계획이다.
사업 5년 차에 접어든 ‘손목닥터9988’은 서울시민 모두가 99세까지 88(팔팔)하게 살도록 건강 습관을 형성시켜주는 스마트 헬스케어 프로그램이다. 현재 서울시민 5명 중 1명에 달하는 194만 명이 이용 중이다.
손목닥터9988 가입연령 확대는 청소년기부터 건강한 습관을 기르도록 참여 기회를 넓혀달라는 시민 제안을 검토한 결과로, 대학 진학과 사회진출 연령 등을 고려한 만 18세로 낮췄다고 시는 밝혔다.
규제철폐안 85호는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 대상 소득요건 폐지>다. 교육 불평등과 격차 해소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했던 평생교육 이용권을 일반 시민에게 확대,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평생교육이용권은 교육부 기본계획에 따라 일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디지털(30세이상), 노인(65세이상) 3개 분야로 진행된다.
먼저 디지털, 노인 분야는 소득요건을 완전히 폐지한다. ‘일반분야’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우선 선발하고 잔여분에 대해선 하반기에 소득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힌다.
<(86~87호) 상담사 채용 절차 간소화로 경력단절 예방, 고령자 일자리 상한연령 제한 폐지>
규제철폐안 86호는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상담파트너 위촉심사 절차 간소화>다. 청년 마음 건강 상담파트너는 심사와 평가를 거쳐 1년 단위로 위촉‧운영 중이다. 다만 직전 해 성과가 월등하거나 전문성을 인정받으면 1년 단위로 재위촉 할 수 있다.
하지만 우수한 상담성과를 보였으나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재위촉을 포기한 상담파트너가 다시 상담을 시작하려면, 신규 상담사와 똑같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야 했다.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상담실적이 우수할 경우 서류심사 과정을 면제, 면접만으로 위촉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상담사들의 경력 단절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규제철폐안은 내년 1월 상담사 공개모집 및 위촉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87호는 현재 40~67세로 명시된 <서울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연령제한 폐지>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65세였던 참여 연령을 67세로 한차례 조정한 바 있다.
올해 11년차를 맞은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사업’은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중장년층이 복지, 공공, 문화시설 등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속하며,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대표 사회공헌일자리다.
시는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활동 직무 재편, 고령시민이 사업 참여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내년 사업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사업 참여자 총 6,057명 중 약 25%가 65세 이상이었으며 이번 규제철폐로 건강하고 역량있는 중장년층 1,500명 이상이 사회 공헌 활동에 확대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8~89호) 디지털 기술로 본인 확인, 공공시설 예약 절차 간소화로 시민이용 편의 개선>
규제철폐안 88호~89호는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한 조치다. 우선 본인 확인 전용 키오스크 설치를 통한 <서울의료원 방문 절차 개선>이 규제철폐안 88호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에 따라 요양기관을 이용시 환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한다.
서울의료원은 병원 직원이 환자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네이버·카카오·PASS앱 등 간편인증 기능을 탑재한 키오스크를 배치해 방문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의료원에 진료 후 수납대기 없이 자동 결제되는 ‘진료비 하이패스’ 카드를 등록할 수 있는 키오스크도 도입한다. 진료비 하이패스란 사전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정보를 병원에 등록해 놓는 제도로, 진료 후 자동 결제되는 방식이다. 진료나 검사 후 바로 귀가할 수 있어 수납으로 인한 불필요한 동선과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규제철폐안 89호는 <DDP 대관 운영 절차 개선>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이다. 그동안 DDP 공간 대관은 업무시간 내 담당자 전화 문의 후 이메일로만 가능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서울디자인재단은 24시간 언제든지 대관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대관료 산정이 가능하도록 ‘DDP 대관정보서비스 누리집(http://deep.ddp.or.kr)’을 업그레이드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90~93호) 마을버스 이용시간‧기후동행카드 할인대상‧긴급돌봄시설 확대…공무원 제안 본격추진>
규제철폐안 90~93호는 지난 3월 4일 개최된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 에 선정된 우수 제안 중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 심의를 거친 안건들이다.
시는 시민 불편 감소와 지원 확대를 위해 서울시장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 적극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지난 1월 한달 간 발굴한 불필요한 규제를 발표하는 규제철폐 창의발표회를 지난 4일 개최했다.
확정된 규제철폐안은 <마을버스 최대 이용가능 시간 완화>,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청소년 확대 적용>,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이용편의 개선>, <초등 긴급일시돌봄 제공시설 선정조건 폐지>다.
먼저 규제철폐안 90호는 <마을버스 최대 이용가능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는 것이다.
마을버스 1~2시간 이상 탑승객은 연간 1만 5천 명으로 기본요금(1,200원)이 추가로 부과됐었다. 이번 규제철폐로 연간 약 1800만원의 시민 요금 부담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규제 철폐는 ‘마을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연내 추진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91호는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청소년 확대 적용>이다. 30일권 기준, 7천원이 저렴한 만19세~39세 청년할인을 만 13세~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 청소년들의 대중교통요금은 일반요금에 비해 약 40% 저렴하나 등하교 및 학원 통학 등으로 하루 수차례 버스를 타는 경우가 발생해 교통비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청년과는 달리 청소년은 별도의 할인이 없어 기후동행카드 일반권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시는 이번 할인혜택 확대로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후동행카드 권종 및 가격(안) >
권 종 | 구 분 | 일 반 | 청소년․청년 |
30일권 | 대중교통 | 62,000원 | 55,000원 |
대중교통+따릉이 | 65,000원 | 58,000원 |
규제철폐안 92호는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할인등록 절차 폐지>다. 현재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발급 후 티머니사 누리집에 별도 등록해야 버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동주민센터 카드 발급 시 수집한 개인정보와 이용 동의를 기반으로 티머니사 별도 등록없이도 발급과 동시에 자동등록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이번 규제철폐안 내용이다. 서울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정식 가동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93호는 <초등 긴급·일시돌봄 제공시설 선정기준 완화>다.이를 통해 현재 29개소인 긴급·일시돌봄 제공 시설을 올해 127개소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역아동센터 긴급·일시돌봄 사업’은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에게 가까운 지역아동센터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양육자의 돌봄 공백을 메워주는 사업이다.
그동안 관련 시설로 선정되려면 종사자 규모, 운영 주체, 면적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 제한적인 시설에서만 긴급‧일시 돌봄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렇듯 돌봄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대기 아동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제한과 규제를 철폐, 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센터는 참여 가능하도록 선정기준을 완화해 돌봄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아동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하는 것이 이번 규제철폐의 목적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시민의 삶과 밀접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 제안, 공무원 제안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만큼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부분은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