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2월~3월 편의점, 대형마트 및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유통 초콜릿류 86건(국산 42건, 수입 44건)의 카페인, 허용외 타르색소, 곰팡이독소 등 건강유해물질 실태를 조사하였다.
초콜릿의 카페인 함량은 100g당 평균 25mg(6~68mg)로 제품 간 최대 11배, 초콜릿 유형에 따라 약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카페인 함량이 제일 높은 제품은 녹차초콜릿(100g당 68mg)이며 전체 제품 중 약 28%는 자양강장제(100ml 1병) 30mg보다 카페인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초콜릿 유형에 따른 카페인 함량은 코코아고형분 함량이 제일 많은 (다크)초콜릿의 100g당 카페인 평균 함량이 40mg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다크)초콜릿 (40mg) 〉화이트초콜릿(25mg) 〉준초콜릿(24mg) 〉초콜릿가공품(19mg) 〉밀크초콜릿(17mg)
초콜릿 전체 한 봉지(20~1,000g)의 카페인 평균 함량은 36mg(1~234mg)으로 모두 섭취하는 경우라도 성인 일일섭취권고량(400mg) 이내였다.
하지만 어린이(만 3~11세)의 경우 초콜릿 섭취만으로도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44~94mg)을 초과할 수 있어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초콜릿(100g)을 간식으로 섭취할 때 유아(만3~5세)는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 대비 13~155%, 어린이(만6~8세)는 9~108%까지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어 일부 제품은 초콜릿만 먹어도 카페인 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다.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경우 두통, 불안, 과잉행동 장애, 위장장애, 불면증, 성장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 어린이·청소년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 체중 1kg당 2.5mg 이하(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어린이가 적정량의 카페인 섭취를 지킬 수 있도록 초콜릿류의 1회 섭취참고량(초콜릿가공품 30g, 그 외 초콜릿류 15g)※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 1회 섭취참고량(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
또한 초콜릿류 86건을 대상으로 식품 유해물질인 곰팡이독소(총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 B1)오염 여부와 허용외 타르색소(적색2호, 적색102호)를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안전하였다.
피스타치오를 함유한 초콜릿 2건에서 총아플라톡신이 기준치 이내로 검출되었으며 모두 원산지가 수입산인 제품이었다. 초콜릿의 곰팡이독소 기준은 총아플라톡신 15.0㎍/㎏, 아플라톡신 B1 10.0㎍/㎏ 이하이다.
허용외 타르색소(적색2호, 적색102호)를 분석한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다.
다만, 이번 조사 과정에서 무표시 제품 판매 등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된 3개 업체에 대해 관할 기관으로 행정처분 의뢰 조치하였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초콜릿류는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가 없어 함량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어린이가 초콜릿을 적당량 섭취할 수 있도록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연구원은 앞으로도 건강 유해물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소비환경 조성과 식생활 습관 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