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일(수)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보호법」에는 이용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사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때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신설됐다. 담배, 술 등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구입 또는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시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내 나이 확인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은 2023년에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의견조사에서 총 응답자(4,434명)의 80.8%(3,583명)가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완화(47.9%)’,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구 권한 및 구매자 협조의무 명문화(17.4%)’ 등이 제시되었고, 이번 「청소년 보호법」개정안에 구매자의 협조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을 법제화했다.
이번 법률 개정의 의미는 다부처가 협업해서 성과를 이루었다는 데에 있다. 법제처의 입법지원하에 관련 부처인 여가부, 복지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는 선량한 사업자 보호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신속하게 「청소년 보호법」등 6개 법률의 개정을 추진했다.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은 지난 9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청소년 보호법」은 아쉽게 통과되지 못했다. 그 후 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와 법률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국회와 긴밀히 협조한 결과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었다.
현재도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은 사람이 그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재화 및 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가능성이 크며,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제재는 없다. 하지만 이용자에게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 의무가 있음을 법률에서 명확히 함으로써 선량한 주의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업주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 「청소년 보호법」의 통과로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법률 정비가 일단락되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