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서울시 종로구에 사는 40세 직장인 P씨는 구청에서 여권 발급을 신청하면서 여권 수령은 우편배송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여권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P씨는 업무로 인해 직장에서 우편물을 받을 수가 없었고 여권 수령을 위해 근무시간에 집에 다녀오기도 어려워 우편배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금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P씨와 같은 직장인도 가족 등 대리인을 지정하여 우편으로 여권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교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대리인도 우편으로 여권을 수령할 수 있도록 여권 우편배송서비스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여권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장이나 생업 등의 사유로 여권이 든 우편물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전에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미리 지정하면 편리하게 우편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권 우편배송서비스는 지난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의 전면 도입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이제까지는 여권 발급을 신청한 본인만 우편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권 우편배송서비스의 이용 건수는 약 122만 8천 건으로 국내 여권발급 건수의 22%에 해당하며, 금번 제도 개선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여권 우편배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